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5. 9.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추징 여부
재일01254-1252 재일01254-1252 재일012541252 19910509 199105 1991 05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61, 1990.10.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이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3. 당해 농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채 군복무관계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위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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