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5. 1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1267 재일01254-1267 재일012541267 19910513 199105 1991 05 13
요지
90. 1. 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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