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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6. 1.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비율의 결정기준

재일01254-1465 재일01254-1465 재일012541465 19910601 199106 1991 06 01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면제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매수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신청한 비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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