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9. 13.
1989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991.1.1 이후에 환급받은 경우 방위세 과세여부
재일01254-2869 재일01254-2869 재일012542869 19910913 199109 1991 09 13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430.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0, 1991.05.29 1.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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