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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9. 16.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실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코자 할 경우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2919 재일01254-2919 재일012542919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01254-601, 1984.02.16 및 재일01254-2414, 1990.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빈다. 2. 또한 귀문중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소득01254-601, 1984.02.16 ※ 재일01254-2414, 199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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