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1. 8.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재일01254-3468 재일01254-3468 재일012543468 19911108 199111 1991 11 08
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감면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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