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1. 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재일01254-3475 재일01254-3475 재일012543475 19911108 199111 1991 11 08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본문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주택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포함)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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