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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1. 20.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재일01254-3593 재일01254-3593 재일012543593 19911120 199111 1991 11 20

요지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함

본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정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인 것이며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항에 의거 “종중의 재단”은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며, 4. 따라서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 또한 귀문 4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부칙 제202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88조의2 개정규정은 1991.01.01이후 최조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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