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1. 20.
주택조합에 토지 양도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준공일 판정방법
재일01254-3595 재일01254-3595 재일012543595 19911120 199111 1991 11 20
요지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에서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 상의 준공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준공감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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