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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10.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사항

재일01254-3783 재일01254-3783 재일012543783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결정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급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주택조합 대표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2.12.21 개정 법률 제3575호)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결정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1987.12.31개정, 법률 제12333호)에 의거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귀문의 경우 주택조합 대표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50%할증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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