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17.
양도 당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재일01254-3831 재일01254-3831 재일012543831 19911217 199112 1991 12 17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430,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0, 1991.05.29 1.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2.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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