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2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재일01254-3907 재일01254-3907 재일012543907 19911223 199112 1991 12 23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세액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이 착오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정하게 계산한 세액을 환급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800.1989.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급신청서 처리기한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6호) 제50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민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동령동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3.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세액계산이 착오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적정하에 계산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800, 198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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