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1. 12. 23.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재일01254-3909 재일01254-3909 재일012543909 19911223 199112 1991 12 23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면제됨
본문
1. 구 조세감면구제법 제66조의3(법률제4165호, 1989.12.30개정)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개정일로 부터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토지수용법및 기타법률에 의한 수요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 제5조 제4항(법률 제4165호, 1989.12.30)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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