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1. 4. 18.
외국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 배부대상 경비에 해당여부
국일22601-238 국일22601-238 국일22601238 19910418 199104 1991 04 18
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고 또 일본의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인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1970.03.03 자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 제1항 (1) 및 (2)의 규정에 의거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