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1. 5. 9.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일22601-270 국일22601-270 국일22601270 19910509 199105 1991 05 09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독일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호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수개의 건설공사의 지리적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일22601-270 국일22601-270 국일22601270 19910509 199105 1991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