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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6.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시 원천징수 대상인지의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법인22601-1354 법인22601-1354 법인226011354 19910706 199107 1991 07 06

요지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 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 의 경우 법인이 행정관청으로 부터 받은 인ㆍ허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면허권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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