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3.
퇴직급여를 승계받은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370 법인22601-370 법인22601370 19910223 199102 1991 02 23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급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 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