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1. 7. 5.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여부
재소비22601-915 재소비22601-915 재소비22601915 19910705 199107 1991 07 05
요지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함
본문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문서, 매매(수출)계약서, 신용장, 기획신한 재무부 간세1235-4541호(1977.12.15)등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4541, 197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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