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7. 14.

국세부과제척기간 계산

징세01254-4009 징세01254-4009 징세012544009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증여재산 취득일이 85.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0.7.23로 만료되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 취득일이 1985.0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98.07.23로 만료되었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행정소송등에 의한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부과제척기간 계산 (징세01254-4009 징세01254-4009 징세012544009 19920714 199207 1992 07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