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9. 1.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01254-4913 징세01254-4913 징세012544913 19920901 199209 1992 09 01
요지
불복청구등의 결정등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결정등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외의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본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도 불복청구등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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