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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11. 27.

임차주택의 공매대금중에서 우선 변제되는 소액 임차보증금의 범위

징세01254-6047 징세01254-6047 징세012546047 19921127 199211 1992 11 27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서울 및 직할시는 2,000만 원 이하인 자의 700만 원 이하의 금액, 기타 지역은 1,500만 원 이하인 자의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우선하여 변제됨

본문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이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기타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으로서 ○○및 직할시는 2,000만원 이하인 자의 700만원 이하의금액, 기타지역은 1,500만원이하인 자의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배분(변제)되고 기타 임차보증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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