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2. 2. 27.
부동산 경매로 인한 경락대금 배당순위
징세01254-825 징세01254-825 징세01254825 19920227 199202 1992 02 27
요지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함
본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1990.12.31 개정)은 동법 동조 동호 가~마목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우선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저당권등과 국세와의 우선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동 법정기일을 확인하시어 상기 전화번호 또는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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