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2. 10. 16.
보험료가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압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징세01254-5523 징세01254-5523 징세012545523 19921016 199210 1992 10 16
요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란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 또는 약관 등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본문
1.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랑 금전 또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보험 및 ○○보험의 보험료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인지의 여부는 당해 보험계약 또는 약관 등의 서류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서류를 갖추어 재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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