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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5. 7.

동일인이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통장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세금혜택여부

법인22601-1021 법인22601-1021 법인226011021 19920507 199205 1992 05 07

요지

예탁되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유형 1.2.4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및 재무부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유형 3의 경우 예탁 EH는 등록된 국ㆍ공채의 합계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 이후부터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첨부: ※ 재무부 소득22601-1024, 1987.12.28 ※ 법인22601-1490, 1991.07.25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다른 세금우대통장을 새로이 개설한 사실이 저축기관의 비치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해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새로이 통장을 개설한 저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인 1통장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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