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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6.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술비법의 세법상 의미

법인22601-1226 법인22601-1226 법인226011226 19920603 199206 1992 06 03

요지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거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기법”이라 함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이므로(과학시술진흥법 제2조 과학기술의 개념 참조) 제품의 제조비법이 아닌 비법의 경우에도 동법동조 및 동령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은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원재료투입, 제품생산원가 및 품질관리등에 있어 전산시스템등을 이용한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리비법』이 이와같은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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