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10.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
법인22601-1507 법인22601-1507 법인226011507 19920710 199207 1992 07 10
요지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 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과의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과 위탁가공거래 및 원자재수출등을 함에 있어서 당해가액의 적정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할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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