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7. 24.
현물출자를 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 중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법인22601-1623 법인22601-1623 법인226011623 19920724 199207 1992 07 24
요지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94, 1992.02.26 1992.01.0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공장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의거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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