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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9. 2.

법인이 분담하는 설치, 설계비가 비용성질인지 고정자산 성질인지 여부

법인22601-1866 법인22601-1866 법인226011866 19920902 199209 1992 09 02

요지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95, 199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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