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9.
법인세 무신고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22601-253 법인22601-253 법인22601253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추계 결정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동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 대표자변경시의 상여처분에 대하여는 동법기본통칙 4-4-14...3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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