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29.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
법인22601-257 법인22601-257 법인22601257 19920129 199201 1992 01 29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82, (1991.07.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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