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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24.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2770 법인22601-2770 법인226012770 19921224 199212 1992 12 24

요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992.12.14 접수된 귀 질의는 ’1992.12.09 법인22601-2646호로 기회신한 바 있으며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646 (1992.12.09)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0조의 3 규정 시행당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1991사업연도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2485호)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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