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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2. 30.

펀드를 가입할 경우 내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2811 법인22601-2811 법인226012811 19921230 199212 1992 12 30

요지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39 (1989.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회사에서 운용하는 기금(Fund)에 가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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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가입할 경우 내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법인22601-2811 법인22601-2811 법인226012811 19921230 199212 1992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