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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2. 29.

법인세 조사 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대상 금액

법인22601-491 법인22601-491 법인22601491 19920229 199202 1992 02 29

요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54호(1992.12.13) 귀 질의의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 각호에서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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