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2. 1. 3.
1974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불분명)를 1989.12월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법인22601-6 법인22601-6 법인226016 19920103 199201 1992 01 03
요지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05,1990.04.07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6.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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