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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4. 30.

명의신탁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01254-1053 재일01254-1053 재일012541053 19920430 199204 1992 04 30

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에 대하여는 유사한 기히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원인 무효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환원 후에 실제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문2의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며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라고 동주택에 3년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1, 199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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