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2.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주택 취득시기 결정
재일01254-1467 재일01254-1467 재일012541467 19920612 199206 1992 06 12
요지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당해 아파트의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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