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12.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의 범위
재일01254-1468 재일01254-1468 재일012541468 19920612 199206 1992 06 12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강로・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 등)을 기준으로 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종전 농지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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