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25.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재일01254-1581 재일01254-1581 재일012541581 19920625 199206 1992 06 2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4호의 기타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1992.02.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 ───────────────────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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