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6. 29.
유학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전에 종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615 재일01254-1615 재일012541615 19920629 199206 1992 06 29
요지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것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해외 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 한 후 출국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