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7. 1.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재일01254-1623 재일01254-1623 재일012541623 19920701 199207 1992 07 01
요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1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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