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7. 14.
매매후 일부토지가 등기이전누락이 발견되어 바로잡은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01254-1763 재일01254-1763 재일012541763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 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토지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또한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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