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7. 14.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가액 산정등
재일01254-1766 재일01254-1766 재일012541766 19920714 199207 1992 07 14
요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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