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9. 18.

수증시 자경농지 기산일

재일01254-2344 재일01254-2344 재일012542344 19920918 199209 1992 09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부모로부터 수증 또는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증시 자경농지 기산일 (재일01254-2344 재일01254-2344 재일012542344 19920918 199209 1992 09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