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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9. 24.

근무형편상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

재일01254-2422 재일01254-2422 재일012542422 19920924 199209 1992 09 24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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