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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1.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양도에 해당여부

재일01254-2484 재일01254-2484 재일012542484 19921001 199210 1992 10 01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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