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7.
보유기간중에 주택이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 5년 보유기간 계산
재일01254-2524 재일01254-2524 재일012542524 19921007 199210 1992 10 07
요지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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