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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0. 9.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의 기산일

재일01254-2536 재일01254-2536 재일012542536 19921009 199210 1992 10 09

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시행인가일이 됨

본문

1. 1세대1주택 자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되어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 시행 인가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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