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11. 12.
근무처 변경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871 재일01254-2871 재일012542871 19921112 199211 1992 11 12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할 당시는 1세대2주택 보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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