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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7.

직업상 본인만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319 재일01254-319 재일01254319 19920207 199202 1992 02 07

요지

3년 거주기간 계산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기 위한 퇴거가 일시퇴거 였는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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