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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2. 2. 7.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재일01254-320 재일01254-320 재일01254320 19920207 199202 1992 02 07

요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본문

1.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와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특별고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물 내용(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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